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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보상계획 공고
작성일 : 조회 : 289
담당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연락처 02-351-745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1호(2021.12.31.)로 지정 고시된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26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10.20.(금) ~ 2023.11.10.(금) 

○ 10:00~12:00, 13:00~17: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 원활한 열람을 위해 아래 연락처로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나.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1부
      주소 : (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논현동 254), 별관1층
      전화 : 02-3416-3527, 3695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정비사업신속지원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본관 1층

다.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1부
      주소 : (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논현동 254), 별관1층
      전화 : 02-3416-3527, 3695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열람이 불가하며, 다만 소유자 위임장 제출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1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4년 5월 ~ 2024년 6월 (예정)  

  ※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및 진행상황에 따라 보상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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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