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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돌봄·양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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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ㅇ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ㅇ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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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ㅇ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ㅇ 초기상담 및 신청 ⇒ 신청 서류 접수 ⇒ 신청자 실태 조사 ⇒ 조사 결정 ⇒ 신청자에게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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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21만원 지급 -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1인당 월 210,000원(고등학교 재학시, 만18세 12월까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10,000원 ㅇ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월 50,000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0,000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0,000원 ㅇ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양육비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ㅇ 자녀학비등 보조금 지원 - 학비(고등학생) : 수업료 연 4회, 신입생인 경우 입학금 연 1회 - 교 통 비(중․고생) : 86,400원(연 4회), 학용품비(중․고생) : 93,000원(연 1회, 중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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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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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가족정책과 ☎02-351-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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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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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