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지원 안내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지원목적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강조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45%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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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822,524원 | 1,389,636원 | 1,792,778원 | 2,194,331원 | 2,590,818원 | 2,982,871원 |
지원내용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급
-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함
기준임대료(1급지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임대료 | 310,000원 | 348,000원 | 414,000원 | 480,000원 | 497,000원 | 588,000원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문의처
- 주거급여 누리집 https://www.myhome.go.kr/
- 각 동주민센터, 생활복지과 02-351-7082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시행목적
저소득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 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지원대상
-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세×75) + 월세보증금
- 신청일 현재 법정 차상위 가구, 서울형기초보장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내인 가구
강조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0%이하 1,054,316원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376,663원 3,903,821원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제외(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급가능)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제외
-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외)
(단,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 가능) -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단,분실·도난·멸실 등 소명시 가능)
지원내용
- 가구별 지원 금액
- 1인가구 : 50,000원
- 2인가구 : 55,000원
- 3인가구 : 60,000원
- 4인가구 : 65,000원
- 5인가구 : 70,000원
- 6인이상 가구 : 75,000원
신청장소 및 문의처
-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 문의처 각 동주민센터, 생활복지과 02-351-7084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