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등록증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중 1종류만을 발급함

경고 2019. 7. 1부터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은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를 표기한 새로운 장애인등록증 발부

경고 2019.7.1.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은 사용 가능, 장애 정도로 표기된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원할 경우 새로운 장애인등록증 신청(기존 카드 반납)

장애인등록증 등 신청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함

    경고 통장사본 제출 불필요, 발급신청 후 신한카드사의 본인 계좌검증 과정이 별도로 진행

  •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장애인등록증 등 종류

장애인등록증

단순 신분확인용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신용(직불)카드 기능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장애인등록증 + 신용(직불)카드 기능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음

경고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전국 재발급 신청 불가(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장애인등록증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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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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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