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18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의 다만, '17.8.8'일 이전부터 장애수당을 계속 받고 있는 장애인은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지 않으나,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재심사 대상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의 2024년 기준중위소득
경고 (단위: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기준중위소득의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지급금액
월 60,000원(보장시설 입소자는 월 30,000원)
지급일자
매월 20일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연락처 02-351-7314
주의 최종수정일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