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교부
지원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기립훈련기, 보행차, 문자판독기, 영상확대 비디오 등
교부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신청
동 주민센터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연락처 02-351-7316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