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지원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도모
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사업대상
성인(만19세 이상)발달자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혹은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 유형의 성인 장애인도 지원
지원금액
- 후견심판청구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후견유형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연락처 02-351-731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