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나.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배기량, 적재정량

세율

  • 승용자동차 연 1cc당 80원~200원(영업용 1cc당 18원~24원)
  • 승합자동차 65,000원~115,000원(영업용 25,000원~100,000원)
  • 화물자동차 28,500원~157,500원(영업용 6,600원~45,000원)
  • 특수자동차 58,500원~157,500원(영업용 13,500원~36,0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100,000원(영업용 20,000원)

라. 납기

자동차세 납기일 -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납부해당기간 순으로 정보제공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납부해당기간
제 1 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분
제 2 기분 12월 1일 12.1 ~ 12.31 7월 ~12월분

마. 자동차세의 특징

일할계산제도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른 세부담

  •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 신규등록(신규등록일~기분말일), 말소등록(기분초일~말소등록일)
  • 중고자동차 양도·양수의 경우
    •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될 경우에도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 기간 내에 관할구청을 방문 또는 인터넷( 서울특별시 ETAX : http://etax.seoul.go.kr )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연세액 일시납부신청이 없어도 연세액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신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세액 선납에 따른 공제율(선납 가능월 : 1,3,6,9월)

(단위:%)

연세액 선납에 따른 공제율 - 1월,3월,6월, 9월 기간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1월 3월 6월 9월
2021∼22년 9.15 7.53 5.04 2.52
2023년 6.40 5.27 3.52 1.76
2024년 4.57 3.76 2.52 1.26
2025년이후 2.74 2.26 1.51 0.75

자동차세 징수관련 유의사항

  •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으며,
  • 또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차등과세제도

  • 2001년도 제2기분부터 차령이 3년 이상인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50%를 한도로 경감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차령기산일 : 1.1~6.30 사이는 1.1, 7.1~12.31 사이는 7.1이 기산일이 됩니다.
  • 차령계산(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 기산일이 1.1~6.30 사이인 자동차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속하는 연도) + 1
    • 기산일이 7.1 ~ 12.31 사이인 자동차 차령
      • 제1기분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제2기분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7~10인승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3항)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 신고된 승차정원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이스타나 등)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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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