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취득세

취득세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

취득의 정의와 유형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승계취득 또는 유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의 정의와 유형 - 취득 순으로 정보를 제공
취득 일반취득 승계취득
  • 유상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무상 상속, 증여, 기부, 법인합병
원시취득
  • 토지 공유수면매립, 간척
  • 건축물 신축, 증축
  • 선박 건조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 광업권, 어업권 출원
간주취득
  • 토지 지목변경
  • 건축물 개수
  • 차량, 건설기계, 선박 종류변경
  • 과점주주 주식취득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이용ㆍ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
  •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 종류변경 등(간주취득)

경고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 과세물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납부

경고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1일 1만분의 2.2 등) 부과·징수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 무상취득(상속제외) : 시가인정액
    •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1,000분의 40(4%)
    • 대도시내 공장 신ㆍ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8%
    •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 1~12%
과세표준 및 세율 -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이상 순서로 정보제공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경고 주택유상거래 : 취득가액의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경고 6억 초과~9억 이하 : (해당주 택의 취득당시가액×2/3억원–3)×1/100 과세표준액 150만원 마다 0.01%승씩

취득세 세율표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부동산) - 구분, 세율 순서로 정보제공
구분 세율
부동산 주택 유상거래 취득 10~30/1,000(1~3%)
주택 유상거래 취득(1세대4주택이상) 120/1,000(12%)
상속 농지 23/1,000(2.3%)
농지 외 28/1,000(2.8%)
상속 외 무상취득 일반납세자 35/1,000(3.5%)
비영리사업자 취득 28/1,000(2.8%)
원시취득 28/1,000(2.8%)
공유물의 분할 등의 취득 23/1,000(2.3%)
합유·총유물의 분할 취득 23/1,000(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농지 30/1,000(3.0%)
농지 외 40/1,000(4.0%)

부동산 외

취득세 세율표(부동산 외) - 구분, 세율 순서로 정보제공
구분 세율
기타 선박 등기·등록대상 선박 (소형선박제외) 상속취득 25/1,000(2.5%)
상속 외 무상취득 30/1,000(3.0%)
원시취득 20.2/1,000(2.02%)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1,000(2.02%)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취득 30/1,000(3.0%)
소형선박 선박법 제 1조의2 제2항의 소형선박 20.2/1,000(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1,000(2.02%)
그 밖의 선박 20/1,000(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1,000(7.0%)
경자동차 40/1,000(4.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5.0%)
경자동차 40/1,000(4.0%)
영업용 40/1,000(4.0%)
미등록대상 차량 및 위 외의 자동차 20/1,000(2.0%)
기계장비 건설기계 30/1,000(3.0%)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0/1,000(2.0%)
항공기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20/1,000(2.0%)
그 밖의 항공기 20.2/1,000(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1,000(2.01%)
입목 20/1,000(2.0%)
광업권·어업권 20/1,000(2.0%)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 20/1,000(2.0%)
취득세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재산세과 재산2팀
  • 연락처 02-351-6675

주의 최종수정일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