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ㆍ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가. 납세의무자

건축물ㆍ주택의 건축물부분ㆍ선박 소유자

나.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액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세율 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아래 각 구간은 구분 된 세율을 직전 구간의 과세표준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하여 당해 세액으로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과세표준 세율 비고
600만원 이하의 가액 4/10,000
  •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함.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6,0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천400만원을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주의 화재위험건축물: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주의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강조 화재위험 건축물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2. 특정소방대상물 중
    1.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바닥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제외)
    2. 위락시설(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ㆍ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 제외)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및 예식장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5. 숙박시설(여인숙 제외),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
    6.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강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특정소방대상물 중
    1. 위락시설(지하 또는 지상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유흥주점, 그 밖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유흥주점)
    2. 문화 및 집회시설(상영관 10개 이상이거나 관람석 500석 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4.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이상)인 숙박시설
    5.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
    6.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7.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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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