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주민세

가. 분류

개인분, 사업소분(기본세율+연면적세율), 종업원분

나. 납세의무자

개인분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분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법인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연면적세율

관내에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다.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분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4,800원

사업소분(기본세율+연면적세율)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50,000원
  • 법인
    자본금액 기본세액
    과세기준일 현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과세기준일 현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 100,000원
    과세기준일 현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법인 5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강조 개인분 주민세 및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25%를 지방교육세 부과(병기고지)

연면적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상기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부과

종업원 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해당 월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라. 납부방법

  • 개인분 보통징수(과세기준일 : 매년7월1일, 납기:8.16.~8.31.)
  • 사업소분 신고납부(과세기준일 : 매년7월1일, 신고납부기간:8.1.~8.31.)
  • 종업원분 신고납부(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마. 세입귀속 : 시 세입으로 귀속

주민세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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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 연락처 02-351-674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