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재산세

재산세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 분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납세의무자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입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된 상속자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공부상의 소유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 매수계약자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나.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60%
  • 토지및 건축물 70%

주택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산정

강조 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고 미공시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함.

건물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정 ⇒ 주택은 제외

토지

토지 과세표준은 토지의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정하되,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함
  • 별도합산 대상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기준면적 내 토지)
    • 주거용을 제외한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준면적 내 차고용 토지
    • 건설기계매매업 등의 주기장(駐機場) 또는 옥외작업장용 기준면적 내 토지 등

      강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주거전용지역 : 5배
      • 상업·준주거지역 : 3배
      • 녹지지역 : 7배
      • 주거·공업·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4배
      • 미계획지역 : 4배
      • 도시계획지역 외 지역 : 7배
  • 분리과세 대상토지
    • 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 전·답·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등.
    •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다. 세율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 주택
    기타주택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건축물

건축물 - 부동산, 세율
부동산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5/1,00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이 이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선박

  • 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 1.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 2.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舊도시계획세)

라. 납기

재산세 납기일- 일자, 내용 정보 제공
일자 내용
7.16~31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9.16~30 주택의 1/2 토지

강조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보호규정

재산세 분납제도

  • 분납제도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분납대상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 분납신청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 세부담상한제도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로서 주택은 최고130%범위네에서 주택공시가격에 다라 달리 적용
  • 주택 세부담 상한비율
    주택 세부담 상한비율
    주택가격 상한비율
    3억원 이하 105/100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110/100
    6억원 초과 130/100
재산세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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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산세과 재산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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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