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 분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납세의무자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입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된 상속자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공부상의 소유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 매수계약자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나.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60%
- 토지및 건축물 70%
주택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산정
강조 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고 미공시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함.
건물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정 ⇒ 주택은 제외
토지
토지 과세표준은 토지의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정하되,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합산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말함
- 별도합산 대상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기준면적 내 토지)
- 주거용을 제외한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준면적 내 차고용 토지
- 건설기계매매업 등의 주기장(駐機場) 또는 옥외작업장용 기준면적 내 토지 등
강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주거전용지역 : 5배
- 상업·준주거지역 : 3배
- 녹지지역 : 7배
- 주거·공업·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4배
- 미계획지역 : 4배
- 도시계획지역 외 지역 : 7배
- 분리과세 대상토지
- 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 전·답·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등.
-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다. 세율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 주택
기타주택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건축물
부동산 | 세율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5/1,00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
5,000만원 이하 | 2/1,000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이 이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선박
- 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 1.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 2.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舊도시계획세)
라. 납기
일자 | 내용 | ||
---|---|---|---|
7.16~31 | 주택의 1/2 | 건축물 | 선박·항공기 |
9.16~30 | 주택의 1/2 | 토지 |
강조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보호규정
재산세 분납제도
- 분납제도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분납대상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 분납신청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 세부담상한제도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로서 주택은 최고130%범위네에서 주택공시가격에 다라 달리 적용
-
주택 세부담 상한비율
주택 세부담 상한비율 주택가격 상한비율 3억원 이하 105/100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110/100 6억원 초과 130/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산세과 재산1팀
- 연락처 02-351-666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