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지방소득세

가. 분류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소득세율의 10%) 적용하여 산출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법인세율의 10%) 적용하여 산출

나. 납세의무자

소득분 : 관내에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다. 납부방법

  • 법인소득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강조 제출 서류

    • 신고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안분법인에 한함, 단일사업장 제출제외)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세액조정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세법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 종합소득분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확정분 신고기간 5.1.~5.31)
  • 양도소득분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특별징수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지방소득세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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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
  • 연락처 02-351-671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