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가. 납세의무자
취득세(차량취득세 제외)·레저세·주민세균등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포함)의 자동차세·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나.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세액 x (취득세율-1,000분의 20) x 100분의 20
- 등록면허세(등록분)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균등분주민세액의 100분의 25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재산세과 재산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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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