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지방교육세

가. 납세의무자

취득세(차량취득세 제외)·레저세·주민세균등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포함)의 자동차세·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나.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세액 x (취득세율-1,000분의 20) x 100분의 20
  • 등록면허세(등록분)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균등분주민세액의 100분의 25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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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