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맞춤복지서비스

청년 수급자급여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사업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ㅇ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ㅇ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0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020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 어떻게 이용하나요?
    ㅇ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5월~12월) ⇨ 대상가구 선정・결정 통지(환경과) ⇨ 바우처 발급(실물카드, 가상카드) 및 배송(실물카드)  ⇨ 바우처 사용 (여름 바우처 7월~9월, 겨울 바우처 10월~다음해 4월) ⇨ 정산(전담기관)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동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 지원금액 변경 가능, 여름 바우처 사용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 가능
    ㅇ 하절기(7월~9월)  :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자동차감 (2020년 7~9월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ㅇ 동절기(10월~4월)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바우처 사용 개시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 선택)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 바우처 기능 추가)
       : [발급처]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가상카드(요금 차감)
       :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자, 아파트 거주자, 실물카드가 불편하여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문의처
    •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351-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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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