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창문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간판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문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 창문이용간판 1

설치안내

  • 글자위치는 창문 중앙부에 건물과 어울리게 표시
  •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cm 이하여야 한다.
  •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창문 이용 광고물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 연락처 02-351-7439~7449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