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간판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설치안내
표시가능지역
-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
경고 예외적으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자기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1/2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당해 건물명, 자사광고(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
-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용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외의 지역에도 표시가능
표시가능건물
- 5층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경고 예외적으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작겁 표시하는 경우
-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 간판의 높이는 180cm 이하일 것
-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번화가 없을 것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 연락처 02-351-7439~7449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