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옥상 간판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옥상간판 1
  • 옥상간판 2

설치안내

표시가능지역

  •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

    경고 예외적으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자기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1/2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당해 건물명, 자사광고(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
  •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용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외의 지역에도 표시가능

표시가능건물

  • 5층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경고 예외적으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작겁 표시하는 경우
  •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 간판의 높이는 180cm 이하일 것
    •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번화가 없을 것
옥상 간판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 연락처 02-351-7439~7449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