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지주 이용 간판

지주이용간판

문자ㆍ도형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지주이용간판 1
  • 지주이용간판 2
  • 지주이용간판 3

설치안내

  • 조명사용
    • 네온.전광.점멸 등 사용금지
    • 예외: 상업지역은 네온.점멸 사용 가능
  • 2개 이상의 업소를 연립형으로 당해부지내에 1개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음
  •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함.
  •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이내, 1면 최대 면적은 3㎡이내
  •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자주 이용 간판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할 경우는 4m)이내, 1면의 면적은 3㎡ 이내, 합계면적은 12㎡ 이내여야 한다.
    • 보도의 경게선으로부터 50cm (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부지의 경계로부터 100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지주 이용 간판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 연락처 02-351-7439~7449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