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돌출 간판

돌출간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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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출간판사진 2
  • 돌출간판사진 3

설치안내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으로 상단은 건물의 벽면높이를 넘을 수 없다.
  •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m)이상 표시
  • 간판의 세로 크기는 3.5m 이내. 또한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1m이내, 간판의 두께는 30cm이내로 표시
  • 한 건물에 2개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상·하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고, 건축물의 전면폭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물 양쪽 끝에 1줄씩 표시(심의사항)
돌출 간판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 연락처 02-351-7439~7449

주의 최종수정일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