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건축물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건축물

건축물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 건축물

근거

건축법 제8조,동법시행령 제8조,동법시행규칙 제6조

내용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4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의 건축물

  • 처리기간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대지안의 범위와 소유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축법 제 8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해당사항에 한함)

처리방법

첨부도면 및 서류와 기재사항 적법여부 검토 주관부서검토 대상인 경우 일회방문처리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등) 주관부서 협의대상인 경우 협의(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수도사업소 등) 건축허가시 관련부서 통보 (부과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동사무소 등) 건축허가서 교부 (국민주택채권, 면허세, 도로점용료 등 각종 공과금납부 후 건축과에서 허가서 교부)

건축물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건축물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