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가설물축조 허가

가설물축조 허가(신고)절차

가설건축물 공사중 가설 현장사무소, 재해시 응급가설물 등 단기간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 허가대상은 도시계획시설(예정지)내 가설물
  • 신고대상은 그외 지역의 가설물

신청처리 : 구청 건축과에서 처리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처리기간 : 3일

  • 4층 이하로서 2,000㎡이하의 건축물은 3일 (건축사 조사·검사업무 대행)
  • 5층 이상 일반건축물은 7∼90일 (단, 서류보완과 타기관·부서 협의기간은 제외)

수수료 : 없음

강조건축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가설물축조 허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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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