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건축허가 절차

건축허가절차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권 관계서류와 현장조사서 등 기본설계서를 첨부하여 건축과에 제출하면 건축과에서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허가가 처리

신청처리 : 구청 건축과에서 처리

구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 기본설계도서(건축법시행규칙 별표2)
  • 건축법 제8조5항의 각호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에 있는 것에 한함)

처리기간 : 3일

  • 4층 이하로서 2,000㎡이하의 건축물은 3일 (건축사 조사·검사업무 대행)
  • 5층 이상 일반건축물은 7∼90일 (단, 서류보완과 타기관·부서 협의기간은 제외)

신청수수료

최저 3,000원에서 최고 1,200,000원임 건축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될수 있음

문의처
건축허가 절차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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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