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지원대상
‘21.10.1~12.31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방역조치 |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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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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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 시설내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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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50만원(하한액) ~ 1억원(상한액)
신청기간
- 온라인 2022. 3. 3 ~ ( 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
- 현장접수 은평구청 2층 일자리경제과
문의처
- 연락처 1533-3300
- 은평구청 02-351-8473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연락처 02-351-8473
주의 최종수정일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