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2022.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지원대상

’22.1.1 ~ ’22.3.31 기간동안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매출 30억 이하)

방역조치, 대상시설 정보 제공
방역조치 대상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시설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 이‧미용시설▪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레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학술회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원금액

100만원(하한액) ~ 1억원(상한액)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100%)

신청기간

2022. 6. 30(목) ~

신청방법

문의처
2022.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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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