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지원대상
’22.1.1 ~ ’22.3.31 기간동안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매출 30억 이하)
방역조치 |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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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시설인원 제한 | ▪직접판매홍보관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 이‧미용시설▪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레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학술회장 |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원금액
100만원(하한액) ~ 1억원(상한액)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100%)
신청기간
2022. 6. 30(목) ~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
- 현장접수 은평구청 2층 일자리경제과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3300
- 은평구청 02-351-8473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연락처 02-351-6829
주의 최종수정일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