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한옥(수선 착수 전 비용지원심의)
건축자산(한옥) 비용지원 심의_기존한옥(수선 착수 전 비용지원심의)
| 담당부서 | 건축과 |
|---|---|
| 신청기간 | 2023-12-07 00:00 ~ 연중수시 |
| 지원대상필수 | 은평구 관내 한옥 건축물 건축주 |
| 세부내용필수 | 건축자산(한옥) 비용지원 심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1년부터 한옥등록제도와 한옥 수선 및 신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평구에서는 해당 제도를 은평구민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를 마련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존한옥 수선비용 지원은 사용승인 후 5년 이후에 신청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수선비용 최초지원 이후 5년이후 재 지원 가능,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확인바람)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운영
○ 주최 : 서울특별시
○ 접수협조 : 은평구청 건축과
○ 위원회 일정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주최측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제출서류(용량제한에 따라 pdf접수를 권장, 대용량 파일의 경우 hwi2021@ep.go.kr로 이메일 송부요망)
- 비용지원 안내문
- 한옥지붕수선 보조(변경) 신청서
- 인감증명서
-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
- 심의 ppt 1부(현황사진 및 공사부위도면)
- 비교견적서(자재수량이 아닌 도면 면적으로 작성할 것, 최소2곳)
○ 관련정보 및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https://hanok.seoul.go.kr/
문의 : 02-351-7505 |
| 첨부파일필수 |
본인인증 방식 로그인 후 예약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취소 사유 :
현재 모집 중인 접수에 이미 신청을 하셔서 같은 기간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현재 모집 중인 접수에 이미 신청을 하셔서 같은 기간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공사장안전관리팀
- 연락처 02-351-7559
주의 최종수정일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