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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넓고 경계가 불명확하며 건물이 다수일 경우 대부료

  • 부지가 넓고 경계가 불명확하며 건물이 다수일 경우 재산 대부료 산출방법
    • 건폐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한 사례
      건폐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한 사례 - 조건, 참고도면 순으로 정보를 제공
      조건
      • 일단의 경계구역안에 3동의 건물이 있고 각각의 건물간에는 경계가 없으며 (A)동 4층 건물의 1층 일부를 대부할 경우
      • 구역의 총 부지면적 : 1200,000㎡(동별 경계 불명확)
      • 건폐율 : 45%(일반주거지역)

        토지 공시지가 : 150,000원/㎡, 건물시가표준액 : 100,000원/㎡

      참고도면
      참고도면 이미지 - (A동) 1층, 대부, 2층, 3층, 4층 / (B동) 1층, 2층 / (C동) 1층, 2층, 3층
      • A동 건물바닥면적 : 8,000㎡
      • A동 건물대부면적 : 1,000㎡
      • A동 건물연면적 : 32,000㎡ (연면적중 공용면적 7,000㎡)
      • B동 건물바닥면적 : 5,000㎡, 건물연면적 : 10,000㎡ (공용면적 2,000㎡)
      • C동 건물바닥면적 : 3,000㎡, 건물연면적 : 9,000㎡ (공용면적 1,800㎡)
  • 건물 전체(A,B,C동)의 건폐율 적용 (단위 : ㎡, 원)
    1. 건물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1,280 = 1,000 + 280 )

      경고건물 공용면적 산출 = 건물 총 공용면적 × (대부 전용면적/ 건물 총 전용면적)
      280 = 7,000 × ( 1,000 / 25,000 )

      경고건물평가액 = 대부면적 × 시가표준액 [ 128,000,000 = 1,280 × 100,000 ]

    2. 토지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892.4 = 0 + 892.4 )

      경고토지 전용면적은 “0”

      경고토지 총 공용면적은 건폐율(45%) 역산하여 산정 : 35,555.6 = A,B,C동 바닥면적(16,000) / 건폐율(45%)

      경고부지공용면적 산출 = 해당 부지 총 공용면적 ×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 A,B,C동 건물 연면적]
      892.4 = 35,555.6 × ( 1,280 / 51,000 )

      경고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공시지가 [ 133,860,000 = 892.4 × 150,000 ]

    3. 대부료 (대부료율 5%) :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 × 대부료율
      (128,000,000 + 133,860,000) × 5% = 13,093,000원

건물가액 산정 0

건물가액 산정 - 대부 전용면적(실제 대부면적), 건물 총 전용면적, 건물 총 공용면적, 건물 공용면적,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당 건물공시가격 순으로 정보를 제공
대부 전용면적 (실제 대부면적)
건물 총 전용면적
건물 총 공용면적
건물 공용면적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당 건물공시가격

부지가액 산정 0

부지가액 산정 - 토지 전용면적, A,B,C동 건물바닥면적, 건폐율, 토지 총 공용면적, A,B,C동 건물연면적, 부지 공용면적, 부지 대부면적(전용 + 공용), ㎡ 당 토지공시가격 순으로 정보를 제공
토지 전용면적 0
A,B,C동 건물바닥면적
건폐율 %
토지 총 공용면적
A,B,C동 건물연면적
부지 공용면적
부지 대부면적(전용 + 공용)
㎡ 당 토지공시가격

산정 결과

산정 결과 - 재산가격, 사용기간, 대부료율, 사용대부료(1년), 부가가치세, 건물사용대부료(합계) 순으로 정보를 제공
재산가격 0
사용기간 365
대부료율 %
사용대부료(1년) 0
부가가치세 0
건물사용대부료(합계) 0

변상금 결과

변상금 결과 - 토지사용/대부료, 변상금, 변상금 합계 순으로 정보를 제공
부지가 넓고 경계가 불명확하며 건물이 다수일 경우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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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