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구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대상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은평구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 해지
보험기간
2019. 8. 1. 00시 ~ 2020. 7. 31. 24시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보험료
은평구에서 전액 부담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바랍니다.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서류: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서 양식 :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www.nhfire.co.kr)에서 다운로드 -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은평구 안전관리과(02-351-7684)
보장내용
보장항목 | 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구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500만원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안전기획팀
- 연락처 02-351-7684
주의 최종수정일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