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2021

구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대상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은평구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 해지

보험기간

2021. 8. 1. 00시 ~ 2022. 7. 31. 24시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보험료

은평구에서 전액 부담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바랍니다.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서류: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서 양식 :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www.nhfire.co.kr)에서 다운로드
  •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은평구 안전관리과(02-351-7684)

보장내용

보장내용안내 - 보장항목, 보장대상, 보장금액,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보장항목 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구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은평구민이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2021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안전기획팀
  • 연락처 02-351-7684

주의 최종수정일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