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신고절차
용도변경 신고절차
건축물 용도를 5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이 강화(5군→1군)되는 경우만 구청(건축과)에 신고
건축물용도별 시설군 분류: ('99.5.9부터 시행)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의거 신축이 금지된 공장,주택등 건축물에 대하여
- 1군 영업및판매시설군
- 2군 문화및집회시설군
- 3군 산업시설군
- 4군 교육및의료시설군
- 5군 주거및업무시설군
변경신청:건축과에서하며,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처리함
구비서류
- 용도변경신고서
- 소유권증빙서류
- 용도변경 부분의 전·후 평면도
처리기간 : 3일 신청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강조 건축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