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용도변경 신고절차

용도변경 신고절차

건축물 용도를 5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이 강화(5군→1군)되는 경우만 구청(건축과)에 신고

건축물용도별 시설군 분류: ('99.5.9부터 시행)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의거 신축이 금지된 공장,주택등 건축물에 대하여

  • 1군 영업및판매시설군
  • 2군 문화및집회시설군
  • 3군 산업시설군
  • 4군 교육및의료시설군
  • 5군 주거및업무시설군

변경신청:건축과에서하며,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처리함

구비서류

  • 용도변경신고서
  • 소유권증빙서류
  • 용도변경 부분의 전·후 평면도

처리기간 : 3일 신청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강조 건축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용도변경 신고절차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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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