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신고절차
증축신고 절차
- 증축신고 건축주가 도면을 작성하여 신고후 공사
- 구청신고 85㎡미만 증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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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고서외
- 배치도, 평면도
- 5년이상 거주자 주택 : 기존면적 포함 연면적132㎡이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소유에 대한 권리증명서
- 처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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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주의 건축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건축과 02-351-7532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 연락처 02-351-750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