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증축신고절차

증축신고 절차

  • 증축신고 건축주가 도면을 작성하여 신고후 공사
  • 구청신고 85㎡미만 증축시
  • 구비서류 신고서외
    • 배치도, 평면도
    • 5년이상 거주자 주택 : 기존면적 포함 연면적132㎡이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소유에 대한 권리증명서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없음

    주의 건축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증축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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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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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