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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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4-1848호 |
조회수 | 21 |
등록일 | 20241024 |
담당자 | 조재용 |
연락처 | 02-351-7384 |
담당부서 | 주택과 |
제목 |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첨부파일 | |
내용 | 재해 위험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재해 위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 2.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7.(14일간) 3. 공고장소 : 은평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5. 공시송달 내역 : 공고문 참조 6. 공고내용 ○ 귀하 소유의 재해 위험 무허가건축물을 안전조치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행정대집행 계고 서를 발송하셨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지 못한 바 공시송달하오니, ○ 위 기간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까지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여 강 제 집행할 예정이오니,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택과 ( ☎ 02-351-7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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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