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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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측정 결과 공개(증산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명 칭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 주소지 : 증산동 213-20 일대 □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붙임참조) □ 조치결과(측정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경우만 해당) : 해당없음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청송건설 □ 측정기관 : 주식회사 은석 붙임 : 석면 비산농도측정결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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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