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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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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측정 결과 공개(대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작성자 : 정은경 작성일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작업명칭 : 대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2. 주 소 지 : 대조동 88번지 일대

3. 측정결과 : 측정지점 8개소 중 1개소 기준치 초과

4. 해체제거업자 : 호람건설

5. 측정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6. 조치결과 : 작업중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개선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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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