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소득시민에 대한 임대료보조금 ’신청하세요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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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470 |
- 차상위계층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조성 및 주거안정 위해 월임대료 보조 - 은평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권 탈락자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2006년도 월임대료 보조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임대료보조대상은 민간 일반주택에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 120%미만인 세대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이하이더라도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세대, 국가보훈청이 인정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1~4급)포함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월지급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2인 이하 세대는 33천원, 3~4인세대는 42천원, 5인이상 세대는 55천원이다. 신청은 연중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소득인정액 산정 등 자격확인 후 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매월 말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구비서류는 월세계약서,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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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