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로명 방식의 새로운 선진국형 주소체계 도입 | |
담당부서 | 주민전산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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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1593 |
- 2006년 7월 1일부터는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 집 찾기는 물론 우편물배달이 신속, 정확하게 되고 도시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체제가 구축 -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일제가 1910년대에 식민통치와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토지에 번호를 부여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이후 도시의 팽창 등으로 인한 잦은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체계가 무질서하게 됨으로서 위치 찾기가 매우 복잡하여 생활 불편은 물론 물류비가 많이 드는 등 국가경쟁력강화에 장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도로명 방식의 새로운 주소체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관련 법률을 제정 오는 2006년 7월 1일부터는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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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