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2006. 3.6 ~ 4. 28 (51일간) 보건소4층 보건지도과에서 신청 접수-
은평구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 지원대상 : ① 법적 혼인 불임부부로 부인연령 만44세 이하 ②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8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80% 이하 기준> (단위:만원) * 2인 가족 : 242 * 3인 가족 : 262 * 4인 가족 : 282 * 5인 가족 : 302 ※ 단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2500cc(평가가액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제외
◈ 신청접수기간 : 2006. 3.6 ~ 4. 28(51일간) ◈ 접수 장소 : 보건소 4층 보건지도과 ◈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 금액 : 1회 150만원 지원, 최대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2회(510만원)지원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② 불임진단서 1부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1부(단 직장보험인 경우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제출) ⑤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각1부(지역보험납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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