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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도우미(자원봉사자) 운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364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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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2006. 3. 15(수)부터 관내 서부경찰서 및 은평경찰서 경우회 회원 20명으로 구성 구청 단속반과 합동으로 단속 -


  은평구는 2006. 3. 15(수)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불법 주·정차단속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과 부족한 주차공간 사이에 발생하는 도심문제의 최대 난제인 불법 주·정차 현상과 한정된 인원으로 계도 및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단속인력의 효율적인 보완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도우미 자원봉사자들은 장기재직하다 정년퇴임한 경찰 출신으로 이루어진 관내 서부경찰서 및 은평경찰서 경우회 회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구청 단속반과 합동으로 간·지선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계도, 단속하게 된다.
 
 구에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효율적인 계도 및 단속 뿐 아니라 현장에서 수 십 년간 근무한 도우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속시 발생하는 잦은 분쟁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단속 도우미 제도는 구민 스스로 지역문제에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되어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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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