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 2006. 3.13 ~ 5.12 (2개월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 점검 실시 -
은평구는 2006. 3. 13(수)부터 5. 12(금)일까지 2개월간 건축물 설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및 기계식 주차기(주차장)정기 검사 실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 기한내 미 시정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표기 ▲위반사항 적발 후 시정된 부설주차장은 해당 동에서 일정기간 유지관리 여부를 수시 순찰점검 실시한다. 한편 구에서는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기능 미 유지시 2004년 7월 1일부터 주차장법 제19조의 4제1항 및 제2항 위반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예시》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예시
주차장 외의 주차구획 ※공시지가 200만원/㎡의 경우 용도로 사용 설치비용 1면(위반구획수)*200만원*12㎡ 하는 경우 의 20% *20%=480만원
본래의기능을 주차구획 ※공시지가 200만원/㎡의 경우 유지하지아니 설치비용 1면(위반구획수)*200만원*12㎡ 하는 경우 의 10% *10%=240만원
공통비고 * 최초 원상복구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부과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5회까지 부과 * 총 주차면수 규모가 9대 이상일 경우 【1면(위반구획수)*공시지가*18㎡*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