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세 체납자 직장급여 압류예고서 발송. | |
담당부서 | 세무2과 |
---|---|
연락처 | 350-3394 |
은평구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 직장급여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여 압류전에 압류예고서를 발송함으로써 자진납부의 기회를 부여하여 체납금액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번 예고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직장정보 통보자료 중 10만원이상 체납자 1,396명 9,606건 1,421백만원으로 체납자의 직장소재지로 예고서를 우편발송하여 사전 납부유도하고 3월 31일까지 미납시 급여압류를 실시하게 된다. |
|
파일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언론팀
- 연락처 02-351-61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