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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복지응급실』역할 톡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242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350-3897

- 지난 3월 24일 이후 40가구 2,100여만원 지원 -
 은평구(구청장권한대행 정규태)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간 84세대의 신청을 받아 실제 위기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된 40가구 61명에 대해 생계지원 및 의료지원비 2,1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응급실』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입원중인 환자 15명에게도 퇴원 시 의료비를 해당 의료기관에 지원할 예정이며 긴급지원으로 근본적인 위기상황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긴급지원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으나 기존 공공복지제도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빈곤계층 27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동사무소로 연계 처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등 공공복지대상자로 선정 하여 계속적인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은평구에서는 긴급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후조사를 완료한 긴급지원실시 대상가구에 대하여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사·의결 하였다.


 은평구에서 실시한 긴급지원의 사례로는,


□ “긴급지원제도” 생계지원을 통해 소중한 갓난아이를 위기상황에서 구하다
 지난 4월 5일 오후 은평구청에 조선족 말투를 쓰는 여성에게서 눈물 섞인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이 여성은 수색동에 거주중인 중국교포로 한국인 남편과 혼인 하여 10개월 된 갓난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한달 전 가정불화로 남편이 가출 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을 파악한 긴급지원담당자가 현장을 신속히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양곡은 물론 젖이 나오지 않아 분유를 먹어야 하는 아이의 분유통 마저 바닥난 현장을 목격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시 긴급생계급여 420,510원을 지원하였으며 관할 복지관과 연계하여 양곡 등을 지원하여 위기에 처한 두 모자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위기에 빠진 가정에 대한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삶의 용기를 북돋다
 4월 25일 역촌동에 거주하는 최모씨 세대는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가구로 남편이 건설현장 일당으로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던 중 건강하던 남편이 급성신부전으로 의료기관에 갑자기 입원하게 되어 수백만원에 이르는 의료비와 남편의 실직으로 당장의 생계가 막연하게 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된 대상자의 한 이웃이 은평구청에 긴급지원을 요청하여 구 담당자가 즉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긴급지원대상자로 적합한 가구로 결정되어 4인가구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여 당장의 위기상황을 해결토록 하였다.
 하지만, 긴급지원담당자는 가구의 주소득원인 남편이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서 퇴원하여도 당분간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해당 가구가 일정기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당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처리 하여 5월 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
 최모씨는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남편이 의료비 걱정 없이 질병치료 후 퇴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긴급지원 담당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 전했다.


□ “긴급지원제도”상담원은 공공복지설계사 …
 3월 24일 불광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근로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모자가정으로 은평구 소식지에 실린 긴급복지지원안내를 보고 본인의 생활이 매우 곤궁하다고 판단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긴급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한 위기상황의 대상에 부합되지 않아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는 못하였으나 구 담당자는 해당가구의 생활 여건상 정부지원을 받을 상황으로 판단되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여성 가구주인 김모씨는 하지 5급 장애인으로 한달여전 일용직으로 근로하던 일마저 못하게 된 만성적인 빈곤가정임을 알게 되었다.
 김모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타의 공공복지제도 등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였으나 긴급지원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해당 동사무소로 연계 처리되어 4월 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후 생계비 등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긴급지원담당자는 “긴급지원을 요청하신 분들과 상담 결과 긴급지원 외에도 기존의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중인 공공복지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신청 조차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하여 기존의 복지제도를 해당가구에 맞추어 안내하고 연계·처리하는 공공복지설계사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은평구 관계자는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하여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신고하여 지원 받게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면서 지원 요청시 연락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350-3897)를 기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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