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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안내
작성자 : 박주영 작성일 :
담당부서 불광2동
연락처 02-351-5078
파일
2015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

▣ 신청대상자(선정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집중신청기간 : ~ 2015. 12. 9.(수)

▣ 신청장소 : 불광2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

▣ 신청서류
1)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영수증 등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등은 전산자료 확인가능)
2) 결식우려 확인서류
-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고용확인서, 사실확인서 등
- 부모의 질병및 장애여부를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장애여부는 전산자료확인)
- ⑧항 지원자의 경우 추천서 등

▣ 급식지원 방법 : 꿈나무카드(전자카드) 발급
: 꿈나무카드 가맹점에서 식사 후 전자카드로 결제(1일 1식 4,000원)

▣ 201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최저생계비 130%

2015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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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