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재외국민 국내거소증 효력상실 안내 | |
담당부서 | 불광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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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067 |
파일 |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도입으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이 ‘16년 7월 1일에 상실되었으니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분들은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내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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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