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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안내
작성자 : 정선월 작성일 :
담당부서 불광2동
연락처 02-351-5072
파일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홍보자료

?? 복지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절차
○ 신고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시
○ 신고방법 : 인터넷, 우편, 방문
-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방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5층 복지급여조사 담당관
○ 문의전화 : 044-202-2092
○ 신고 포상금

신고포상유형 지급액 및 상한액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1백만원
어린이집 5천만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일반인 5백만원/ 내부종사자 5천만원
부당청구 요양기관 일반인 5백만원/ 내부종사자 10억원
의료급여 일반인 5백만원/ 내부종사자 5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연금 등 환수액 × 0.1∼0.3 ~ 최대 5천만원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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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