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안내 | |
담당부서 | 불광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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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72 |
파일 | |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홍보자료 ?? 복지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절차 ○ 신고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시 ○ 신고방법 : 인터넷, 우편, 방문 -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방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5층 복지급여조사 담당관 ○ 문의전화 : 044-202-2092 ○ 신고 포상금 신고포상유형 지급액 및 상한액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1백만원 어린이집 5천만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일반인 5백만원/ 내부종사자 5천만원 부당청구 요양기관 일반인 5백만원/ 내부종사자 10억원 의료급여 일반인 5백만원/ 내부종사자 5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연금 등 환수액 × 0.1∼0.3 ~ 최대 5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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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