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홍보자료 | |
담당부서 | 불광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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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77 |
파일 | |
□ 복지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 절차 ○ 신고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시 ○ 신고방법 : 인터넷, 우편, 방문 -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방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5층 복지급여조사 담당관 ○ 문의전화 : 044-202-2092, (fax)044-202-3906 ○ 신고포상금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 환수금액의 40%로 최대 1백만원 - 어린이집(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 환수금액의 10~30%로 최대 5천만원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 일반인 5백만원 / 내부종사자 2억원 - 부당청구 요양기관 : 일반인 5백만원 / 내부종사자 10억원 - 의료급여 : 이용자 3백만원 / 관련자 5백만원 - 불법의료행위 : 벌금액의 20%이상으로 최대 50만원 -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당 : 환수금액의 30%로 최대 5천만원 -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단체 : 환수금액의 30%로 최대 5천만원 붙임 : 홍보자료 파일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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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