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알림

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소식·알림 > 공지사항 > 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담당부서, 연락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 안내(3.15~4.6)
작성자 : 김진희 작성일 :
담당부서 불광2동
연락처 02-351-5073
파일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가자가 3년간 또는 2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1. 신청자격(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18.3.15) 현재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34세 이하(1983.3.16~2000.3.15출생자)
②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월 220만원 이하(세전)
③ 공고일(2018.3.15) 현재 근로 중인 자
④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이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기준

1인가구 : 1,337,684/ 2인가구 : 2,277,678/ 3인가구 : 2,946,520/ 4인가구 : 3,615,362/ 5인가구 4,284,203/ 6인가구 : 4,953,046

2. 신청제외 대상자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④ 기존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참여가구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⑥ 2018년 꿈나래통장 신청가구
⑦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⑧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3. 지원내용

① 본인저축액 10만원 또는 15만원 적립 + 적립금액의 100%

4.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①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1부
② 본인신분증 사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에 사업장 확인 후 제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작성.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에서 발급 가능)제출

5. 신청기간 : 2018.3.15~2018.4.6

6.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내방 또는 우편 및 이메일접수(담당자와 상의)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 안내(3.15~4.6)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3847
Y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공지사항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