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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작성자 : 설말순 작성일 :
담당부서 녹번동
연락처 023515013
파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2012년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 부양의무자소득기준이 완화(130%→185%)되는 등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개선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리니, 대상자는(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한 탈락가구 포함)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바라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직활동에 필요해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활성화하여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적극 보호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부양    의무자 기준초과자, 단전단수등의 가구중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   굴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지원(정부양곡   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문화바우처 등)을 연계하여 드립니다. 
 

 < 2012년 지원제도 완화 및 변경내용 > 

제도명

변경 내용

최저생계비 인상

약 3.9%인상

(예: 4인가구 143.9만원→149.5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30%→185%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실업급여를 부양의무자 소득산정에서 제외

초등학생 교육급여(부교재비)지원

연간 3만6천원 지원

이행급여 확대

희망키움통장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으로 확대
(1년 소급적용)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지원연계

신설(부양의무자 기준없음)

※ 관련기관(부서) 및 전화번호 안내
【 은평구 】 주민생활지원과(351-7021~29), 생활복지과(351-7061~64),

                   거주지 동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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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