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차상위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녹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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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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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가구(수당, 연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 대상가구 ※ 기존 경로연금 및 영유아복지 대상자(최저생계비120%이내)는 5월 신청분부터 지원 불가
- 단, 최초 신청의 경우는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비방문 신청은 다음달부터 가능 - 전화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양곡관리계좌로 먼저 양곡대금을 입금(입금자 세대주 명의) 한 후 신청의사 표시 - 양곡대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1005-901-462390/녹번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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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