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L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녹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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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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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역 ○ 서울 : 서울 전역 ○ 경기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는 신혼부부 전세임대만 공사 지원 ▣ 입주자 모집 일정 ○ 모집공고 : 2012. 3. 16(금) ○ 신청접수 : 2012. 3. 26(월) ~ 3. 30(금)
▣ 기타 유의사항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SH공사 전세임대 중복 신청 불가 - 공사 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타 공사(SH공사 등 지방 공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 단, 1인 가구는 지원가능주택 면적 50㎡이하로 제한) ○ 긴급주거지원 물량은 금년도 지원가능 물량으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발생 시 연중 수시 붙 임 1. 공고문 2.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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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