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담당부서 | 녹번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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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07 | ||||||||||||||||||||||||||||
파일 | |||||||||||||||||||||||||||||
제17호
최고 공고문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6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2012년 6월 20일 녹번동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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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