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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실시 안내
작성자 : 김현영 작성일 :
담당부서 불광2동
연락처 02)351-5066
파일
 

     "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o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o 인감증명제도와 병행 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


 

 o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기본배경

  -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 보관 및 이송 등 사회경제적 비용발생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개요 
  - 발급기관 : 시, 군, 구청 민원실 /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 수수료 : 600원(통)

  - 신분증 제시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실시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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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